연말정산 할 때마다 세액공제랑 소득공제가 헷갈리시죠?
저도 처음 연말정산 했을 때 둘이 뭐가 다른 건지 전혀 몰랐어요.
솔직히 둘 다 세금 덜 내는 거 아닌가 싶었거든요.
그런데 직접 계산해보니까 같은 100만 원이라도 소득공제 100만 원이랑 세액공제 100만 원은 환급금 차이가 꽤 크더라고요.
특히 연봉에 따라서 어떤 게 더 유리한지도 달라진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오늘은 세액공제 소득공제 차이를 제가 직접 겪은 경험을 바탕으로 쉽게 정리해볼게요.
소득공제란 무엇인가?
소득공제는 쉽게 말해서 세금 계산하기 전에 내 소득을 줄여주는 겁니다.
총급여에서 일정 금액을 빼서 과세표준이라는 걸 낮춰주는 방식이에요.
과세표준이란 세금을 매기는 기준이 되는 금액인데, 이게 낮아지면 당연히 세금도 줄어들겠죠.
대표적인 소득공제 항목으로는 신용카드 사용액, 주택청약저축 납입액, 인적공제 같은 것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 연봉이 5,000만 원인데 소득공제를 500만 원 받으면 과세표준이 4,500만 원이 되는 식입니다.
여기에 세율을 곱해서 세금이 계산돼요.
중요한 건 소득공제는 내 세율 구간에 따라 효과가 달라진다는 점이에요.
세율이 높은 고소득자일수록 같은 금액을 공제받아도 절세 효과가 더 크게 나타납니다.
세액공제란 무엇인가?
세액공제는 이미 계산된 세금에서 바로 깎아주는 겁니다.
소득공제가 세금 계산 전에 소득을 줄여주는 거라면, 세액공제는 세금 계산 후에 직접 차감해주는 방식이에요.
그래서 세액공제 100만 원은 내야 할 세금에서 딱 100만 원이 빠지는 거죠.
대표적인 세액공제 항목으로는 연금저축 세액공제, 의료비 세액공제, 교육비 세액공제, 월세 세액공제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세액공제의 장점은 세율과 상관없이 공제 금액만큼 그대로 혜택을 받는다는 점이에요.
연봉이 낮아서 세율이 6%인 사람이나 세율이 24%인 사람이나 세액공제 100만 원은 똑같이 100만 원 절세 효과가 있습니다.
세액공제 소득공제 차이 비교
두 가지의 차이를 표로 정리하면 훨씬 명확하게 보입니다.
| 구분 | 소득공제 | 세액공제 |
|---|---|---|
| 적용 시점 | 세금 계산 전 | 세금 계산 후 |
| 작용 방식 | 과세표준을 낮춤 | 산출세액에서 차감 |
| 절세 효과 | 세율에 따라 다름 | 공제액 그대로 적용 |
| 고소득자 유리 | 유리함 | 동일 |
| 저소득자 유리 | 상대적 불리 | 유리함 |
| 대표 항목 | 신용카드, 주택청약 | 연금저축, 의료비, 월세 |
가장 큰 차이는 절세 효과가 세율의 영향을 받느냐 안 받느냐입니다.
소득공제 100만 원을 받으면 세율 6% 구간인 사람은 6만 원, 세율 24% 구간인 사람은 24만 원을 절세하게 돼요.
반면 세액공제 100만 원은 누구나 100만 원 그대로 세금에서 빠집니다.
연봉별 환급금 비교 계산
실제로 같은 공제 금액이라도 연봉에 따라 얼마나 차이가 나는지 계산해봤어요.
소득공제 100만 원 받았을 때 절세 효과
| 연봉 | 적용 세율 | 절세 금액 |
|---|---|---|
| 3,000만 원 | 6% | 약 6만 원 |
| 5,000만 원 | 15% | 약 15만 원 |
| 8,000만 원 | 24% | 약 24만 원 |
세액공제 100만 원 받았을 때 절세 효과
| 연봉 | 적용 세율 | 절세 금액 |
|---|---|---|
| 3,000만 원 | 무관 | 100만 원 |
| 5,000만 원 | 무관 | 100만 원 |
| 8,000만 원 | 무관 | 100만 원 |
이렇게 보면 확실히 차이가 느껴지시죠?
연봉 3,000만 원인 분이 소득공제 100만 원을 받으면 실제 절세는 6만 원 정도밖에 안 돼요.
하지만 세액공제 100만 원은 100만 원 그대로 혜택을 봅니다.
반대로 연봉 8,000만 원인 분은 소득공제 100만 원으로 24만 원을 절세할 수 있어요.
물론 이것도 세액공제 100만 원보다는 적지만, 저소득자보다는 효과가 큰 편이죠.
누구에게 뭐가 더 유리할까
결론부터 말하면 대부분의 직장인에게는 세액공제가 더 유리합니다.
특히 연봉이 5,000만 원 이하인 분들은 세액공제 항목을 우선적으로 챙기는 게 좋아요.
연금저축 세액공제나 IRP 퇴직연금 세액공제는 연 납입액 600만 원까지 12%에서 15% 공제를 받을 수 있거든요.
총급여 5,500만 원 이하라면 15% 공제율이 적용돼서 최대 90만 원까지 세금에서 바로 빠집니다.
반면 연봉이 8,000만 원 이상인 고소득자는 소득공제 효과도 나쁘지 않아요.
세율이 24% 이상 구간에 있으면 소득공제로도 상당한 절세가 가능하거든요.
다만 현실적으로는 둘 중 하나만 선택하는 게 아니라 둘 다 챙기는 게 맞습니다.
신용카드 소득공제도 받고, 연금저축 세액공제도 받고, 의료비 세액공제도 받는 식으로요.
연말정산 때 꼭 확인하세요
세액공제 소득공제 차이를 알고 나니까 연말정산이 조금 다르게 보이더라고요.
예전에는 그냥 간소화 서비스에서 나오는 대로 제출했는데, 이제는 어떤 항목이 세액공제고 어떤 게 소득공제인지 확인하게 됐어요.
특히 연금저축이나 IRP처럼 직접 납입해서 세액공제받는 항목은 12월 31일까지 추가 납입도 가능하니까 미리 챙겨두면 좋습니다.
홈택스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에서 본인의 예상 환급금을 확인해볼 수 있어요.
더 자세한 내용은 국세청 연말정산 종합안내 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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