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요양등급 4등급, 신청부터 결과 통보까지 절차 안내

거실 식탁에서 노인과 보호자가 장기요양인정 신청서와 서류를 함께 살펴보는 모습
핵심 답변 장기요양등급 4등급은 신청서를 접수한 뒤 국민건강보험공단 직원의 방문조사를 받고, 의사소견서를 제출한 다음 등급판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됩니다. 결과는 장기요양인정서와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라는 두 가지 서류로 통보되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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